티스토리 뷰
목차
넘쳐나는 지원책 속에서 정말 알찬 지원금을 제공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들고 왔습니다.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에 변경된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01.09 ~ 2023.12.31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고,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최대 1,20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청년의 고용유지 및 보장돼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셔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원합니다. 단, 최대 30명까지 지원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 기업
-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 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
더 구체적인 대상자 지원 요건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신 개편되었습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개편사항 (필독!!)
◎ 참여기업에 대한 재정건전성(매출액) 심사 도입
- 참여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 매출액 ('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x 1,800만 원)
◎ 지원대상 취업애로청년 확대
- 가정 밖, 학교 밖 청년 등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청년 및 북한 이탈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 22년 채용자의 경우 1년간 960만 원을 지원 -> 23년 채용자부터는 2년간 1,200만 원을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인 취업애로청년의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하니 사업 운영지침이나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으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
Q) 연 매출액은 어떤 자료를 통해서 증빙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외에도 다른 자료로 증빙할 수 있나요?
- 연 매출은 반드시 국세청(홈택스 포함)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법인, 개인사업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면세사업자)' 자료를 통해서만 확인되며, 이는 국세청(홈택스) 또는 정부 24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시 과세기준은 언제로 제출하여야 하나요?
- 과세기간은 20021년 또는 2022년 중 기업이 사업참여에 유리한 1개 연도 (1.1 ~12.31)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과세기간 1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과세 2기)의 과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드뉴스로 보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마무리
오늘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 방법과 대상자에 대해서 22년과 비교해 개편된 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해 청년고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정책사업이니 지원금까지 꼭 챙기시고 청년들에게 일할 기회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