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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조회만으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빠르게 확인하시고 사라질지 모르는 내 소중한 권리와 돈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가입자가 부담했던 연간(매년 1월 1일부터 ~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별 연평균 구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아래 표 기준으로 본인이 해당된 구간을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해서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분위별 액수를 자세히 확인하시고 아래 읽어보시면 빠르게 이해가 되실겁니다.

     

    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누르시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기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간편 인증도 가능하니깐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조회 하실 수 있으니 설치해서 확인 해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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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다운로드

     

     

    이것 모르면 매년 손해 봅니다. 

     

     

     

    본인 부담금 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말 그대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원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최대 상한선을 정해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한선을 초과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본인의 해당하는 분위별 소득에 따라 다르니 꼭 매년 확인해보셔서 소중한 권리 놓치시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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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을 10개구간으로 나누게 되는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87만원,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에 속하는 사람은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부담하면 나머지 병원비는 겅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최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치료를 받는다면 연간 최대 780만원까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내준다는 것이지요. 1년마다 전년도에 쓴 병원비와 약제비를 계산한 후 다음해 8월에 최종적으로 환금해주기 때문에 매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사후환급으로 구분 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보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일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역보험료 구간 및 직장보험료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니 아래 링크에서 본인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계로 보는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보험급여 현황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블로그>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블로그>

     

     

     

    신청시 주의사항

     

    건강보험 환급금은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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