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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환급 대상 조회
스토리연구소
2024. 3. 24. 18:40
정부에서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에게 전기요금을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입니다. 지원조건에 만족하고 신청만 하면 매달 고지되는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꼭 아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바쁘신 우리 사장님들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대상자
소상공인 전기요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조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했고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매출액조건 :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 사업자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용도 조건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인 경우
일반용 | 공공용, 영업용, 오피스텔 |
산업용 | 광업용, 공업용, 공장 |
농사용 | 농업용, 어업용 |
교육용 | 유치원, 학교, 박물관, 수련원 |
주택용 | 주거용, 아파트, 소규모 사무실 |
※ 사업공고일(24년 2월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입니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분들은 대상자로 모두 지원하실 수 있으며,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접계약자 :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비계약 사용자 :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타인명의, 관리사무소 등)
직접계약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 4월 20일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으며,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지원방식 :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 20만 원 차감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감면 신청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5월 3일
- 제출서류 : 신청자 정보입력과 유형별로 상이한 정보는 서류가 필요
- 지원방식 : 고시저를 통해 확인한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방식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kr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신청
정보가 곧 돈입니다. 자격요건에 부합되시는 소상공인 분들께서는 신청하는데 5분도 걸리지 않으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또는 환급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 정부 지원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니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하시고 소상공인 특별지원 전기요금 감면 혜택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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