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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보건증 발급받느라 귀찮으시고 번거로셨을겁니다. 보건소에서 이미 검사를 받았다면 검사일로부터 1년 안에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 및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하지 마시고 집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아보세요.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사이트 접속
https://www.e-health.go.kr/index.do
2. 증명 문서 발급 >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3. 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4.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5. 보건소명을 확인하고 접수번호를 클릭
6. 제출하는 기관에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여부를 확인하고 용도를 작성해서 신청
7. 발급받기를 눌러 PDF로 저장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 인터넷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주의사항
1️⃣ 다운로드한 보건증 PDF 문서의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로 되어 있습니다.
2️⃣ 가끔 인터넷으로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가 접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접속이 되지 않으실 때에는 다른 웹브라우저(크롬, 사파리, 엣지 등)를 이용해서 접속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보건증은 보건소 및 병원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하지 않으실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받으시는 게 가장 저렴합니다. 보건소는 3,000원, 병원에서는 만원에서 3만 원, 그리고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는 7,000원에서 2만 원입니다.
4️⃣ 검사 결과는 주말을 제외하고 보통 5일 정도 소요되며 각 기간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5️⃣ 보건증 발급 후 유효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검사일로부터 요식업 종사자는 1년입니다. 단, 유흥업종사자의 경우 3 개월이며 단체급식 종사자의 경우 6개월입니다.
보건증 발급 요약
- 보건증은 요식업은 1년 / 유흥업종은 3개월 / 단체급식은 6개월마다 검사 및 발급해야 한다.
- 검사 결과는 넉넉잡아 1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 보건소, 병원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지만 보건소가 가장 저렴하며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인터넷으로 공공보건포털이 접속되지 않을 시 다른 웹브라우저를 이용해 본다.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다루어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주기도 짧고 일반 검진 항목과 다를 게 없어 매번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40년 전 제도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용과 시간을 뺏긴다는 데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위생과 관련된 증명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니 좀 더 편리한 인터넷 발급을 통해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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